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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이영복 회장 아들, 32억 사기 혐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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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이영복 회장 아들, 32억 사기 혐의 재판행

입력
2024.01.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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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대행권 독점 약속 어겨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조감도. 엘시티 제공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조감도. 엘시티 제공

부산 해운대구의 초고층 복합시설 엘시티의 실소유주인 이영복(74)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건욱)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 회장의 아들 이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20년 6월 32억 원을 빌리는 대가로 본인이 부사장으로 있는 엘시티 민간사업자 엘시티PFV가 소유한 엘시티 상업시설에 대한 독점적 분양 대행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돈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2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 회장도 엘시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700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해 2016년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출소했다. 이와 별개로 2021년 3월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관계 인사 100여 명이 무더기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경찰은 모든 관련자를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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