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시세조종을 통해 수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이 구속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전 예정된 영장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 심리로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씨는 이번 사태의 총책 격인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3만8,875회 시세조종해 약 2,789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25일 밤 제주도 서귀포 해상에서 배를 타고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다 해경에 도피 3개월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28일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미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의 도주를 도운 조력자 등 11명을 구속기소한 상태다. 공범들은 공판에서 "이씨 지시에 따라 영풍제지 주식을 매수·매도했다"며 그를 주범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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