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의 민원 내용 3분의 1 압축하고
과거 유사 처리 민원, 관련 법 제시
"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 계기될 것"
‘정보공개 청구 민원’의 처리를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투입한다. 정보공개 민원 업무는 전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장문의 민원 내용을 요약하고, 과거 유사한 민원 처리내역을 자동으로 찾아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는 ‘AI 기반 정보공개 민원처리 지원모델’을 개발해 2월부터 모든 행정기관이 사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민간 거대언어모델(LLM)을 응용한 것으로 민원 내용을 3분의 1 분량으로 자동 요약하고 요약된 내용의 문맥을 토대로 과거 유사 처리 내역도 자동으로 추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늘어나고 있는 민원 내용의 신속한 파악과 과거 처리 민원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정보를 제시한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민원 처리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연차보고서(2023년)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 민원은 2017년 86만 건 수준에서 5년 만인 2022년 182만 건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
행안부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 정부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AI 기반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구와 양천구, 경기 여주시 등이 시범 참여했고, 이들 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민원 데이터 약 4만3,000건이 모델 개발에 활용됐다. 정보공개 청구 민원은 인허가 민원처럼 법적 요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 등 담당자에 의한 판단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어 해당 AI 기반 모델이 민원 처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준희 행안부 공공데이터국장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정부 공통 업무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며 “이번에 개발된 민원처리 지원모델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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