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4월까지 '산업안전 대진단' 시행
진단 결과 따라 컨설팅·시설개선 등 지원
자율 참여·평가인 만큼 정부 홍보 관건
안전관리자 공동채용 지원도 내달 착수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일선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4월 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 추진한다. 중대재해법을 새로 적용받게 되는 5~49인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 의무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자가점검을 하고, 정부는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축해 컨설팅, 시설 개선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중소·영세 사업장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을 확정했다. 추진단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 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사 안전장비 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날부터 4월 말까지 3개월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 곳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인력·예산 확보, 위험성 평가 시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정부가 마련한 10개 항목 체크리스트로 사업주가 자가진단을 한 뒤 정부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이드·안내서 등을 참고해 자율 개선에 나서는 방식이다.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 같이 △적색(정부지원사업 신청) △황색(정부지원사업 신청 또는 자체 개선) △녹색(자체 개선)으로 나뉜다. 정부로서도 우선 지원이 필요한 '취약 사업장'을 발굴하는 효과가 있다. 안전보건공단 산하 광역·지역본부·지사 30곳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도 이날부터 가동된다. 해당 센터를 방문하거나 대표번호(1544-1133)로 연락하면 자가진단 방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정부 지원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 대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자기 평가에 의존하는 방식인 만큼 정책 홍보와 참여 독려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새롭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된 서울 중구 명동의 한식점을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막연한 두려움보다 차분하게 사업장을 둘러보며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역량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주에게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600명 규모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도 신설된다. 인건비 부담 탓에 안전보건전문가를 따로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정부가 비슷한 업종의 주변 기업들과 전문가를 함께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20~49인 사업장은 제조업·임업·하수·환경·폐기업 등 5개 업종에 한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게 돼 있다. 정부는 지역별 산단이나 업종별 중기협동조합 차원에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모델을 상정하고 다음 달 관련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10대 공공기관은 이날 오후 '안전보건리더회의'도 열었다. 참석자들은 공공부문의 발주공사·도급·직영 등 전 영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고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적극 이행·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국제공사 등 10대 공공기관 연간 발주공사 물량 중 80% 이상이 이번에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된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인 상황에서 공공이 안전을 중시하는 발주자·도급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노력을 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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