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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자발적 리콜' 시행... 라쿤 사육은 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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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자발적 리콜' 시행... 라쿤 사육은 허가받아야

입력
2024.01.30 15:00
수정
2024.01.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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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물다양성 3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17일부터 시행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실태 조사'에서 기준치의 354배가 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진 줄넘기. 산업부 제공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실태 조사'에서 기준치의 354배가 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진 줄넘기. 산업부 제공

유해물질이 들어간 어린이용 제품에 ‘자발적 리콜’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라쿤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국내에서 키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미인증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판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생물다양성법·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린이용품은 기저귀, 장난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건을 뜻한다. 지난해 7월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환경유해인자가 기준치 이상 포함됐거나 관련 표기가 부실한 어린이용품의 자발적 회수 제도가 도입됐다. 개정 시행령은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다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 사업자는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리콜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에는 생태계위해생물 관리 강화 방안이 담겼다. 해당 생물은 그간 수입·반입 시에만 허가·신고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사육과 재배, 양도·양수·유통 등 전 과정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령에는 생태계 교란 생물 등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승인·허가·신고 없이 보관하는 경우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들어가 검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령은 부실 DPF 유통을 막기 위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DPF를 수입‧공급‧판매한 것이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 미인증 DPF 판매를 중개 및 구매대행한 경우 300만~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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