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 도입, 사기 피해자 구제
'먹튀 게임' 환불 의무화 1분기 추진
"어떤 확률형 게임 아이템은 5번까지는 아예 당첨이 되지 않도록 0%로 확률이 조작돼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아파트 청약 추첨 현장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택에 비하면 사소해 보이지만,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 아이템은 5,600억 원이나 팔렸습니다."
김성회 게임 전문 유튜버
당첨 확률 0.00001%. 사실상 0%에 가까워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피해자가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대통령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은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고, 게임산업 연간 매출이 22조 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등과 비교해 더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며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이며,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3월 22일부터 공개된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명시된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 조항에 따라 게임이용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실제 확률 등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확률정보 거짓표시 위반 사례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액 사기·'먹튀' 게임사 막아라
소액 사기를 당한 게임이용자가 소송 없이 구제받는 길도 열린다. 그간 게임이용자는 게임회사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거액의 비용을 부담해 가며 소송을 해야만 했다. 이에 정부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는 기업이 공정위 제재를 받기 전 자진 시정과 피해자 구제 대책을 약속하면, 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재판으로 가면 몇 년이 걸릴 사안을 몇 달 안에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먹튀 게임'으로 인한 피해도 막는다.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해 '현질 아이템(유료로 구매한 아이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1분기 중 표준약관을 개정해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약관에 담겠다고 밝혔다. 해외 게임사에는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 국내 게임사와 같은 의무를 지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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