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형' 구형했지만 일부 사정 참작
"심신장애" 주장은 감형 영향 안 미쳐
지난해 7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을 내리면서도 "평생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는 살인, 살인미수, 사기, 절도,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31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으로 국민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모방 이상동기 범죄를 촉발하는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골목에서 마구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범행에 앞서 마트에서 흉기를 훔치고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 2022년 온라인에서 특정 유튜버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감형 사유로까지 인정하지는 않았다.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정황과 치명상을 노린 범행 수법으로 미뤄 당시 조씨의 사리분별 능력이 장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는 피고인에게 단기 정신병적 장애가 발생한 상태였다고 하나, 처단형의 하한을 낮출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범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종합 심리검사 결과 등을 보면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진단되고 폭력범죄 재발 위험성 고위험군으로 평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기재돼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만 하더라도 다수 피해자들 상대로 극도로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피부착명령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엔 조씨 범행이 대법원 판례가 정한 수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기징역형을 택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모 이혼으로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라고 성인이 된 후에도 원만한 사회활동을 하지 못한 점, 경계선 지능장애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해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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