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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단체 활동했다고 계약 해지... ‘가맹 갑질’ 맘스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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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단체 활동했다고 계약 해지... ‘가맹 갑질’ 맘스터치

입력
2024.01.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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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로 형사고소
"막대한 손실" 경고도
공정위, 과징금 3억 원 부과

서울의 한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맘스터치 매장. 뉴시스

서울의 한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맘스터치 매장. 뉴시스

“손해배상청구 해도 대법원 판결까지 2년 이상 걸려요. 언론에 제보 시 반박기사 내면 됩니다. 2년 동안 가게를 하실 수 없어요. 최소 6,000만 원 손실인데 뭘 위해 그렇게 하려는 거죠?”

2021년 7월 21일 ‘엄마의 손길’을 내건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의 임원은 가맹점주협의회 대표를 몰아붙였다. 동석한 직원도 “사장님, 매장은 살리셔야 하지 않겠어요? 나이도 있으시고…”라며 압박했다. 10일 후 맘스터치는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물품 공급을 끊었다. 명성과 신용이 훼손됐고 가맹사업에도 중대한 장애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서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일방 해지한 맘스터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21년 3월 상도역 점주를 포함한 61개 가맹점주는 전국 1,300여 개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점주협의회) 결성을 알리는 우편물을 보냈다. 해당 우편물엔 사모펀드 인수 이후 가맹점 이익은 도외시하고, 본사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맘스터치는 같은 달 협의회장인 상도역 점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 달 후에는 협의회에 가입한 가맹점주 명단 제출을, 7월 21일엔 임직원이 찾아와 협의회장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맘스터치는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언론 제보, 협의회 활동을 해 봐야 소용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도역점 방문 다음 날 7일 이내에 허위사실 유포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경고한 맘스터치는 8월 3일 실제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앞서 4월에는 상도역점 가맹점주가 우편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허위사실을 적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을 해지한 이유는 상도역점 가맹점주가 주도한 점주협의회 활동 때문”이라며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중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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