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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나흘 만에… 37세 노동자 '끼임 사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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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나흘 만에… 37세 노동자 '끼임 사고' 사망

입력
2024.01.31 18: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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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중소기업 적용 첫 사례 될 듯

집게차가 작업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없음. 연합뉴스

집게차가 작업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없음. 연합뉴스

중소 폐알루미늄 수거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장비에 끼어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된 지 나흘 만으로, 중대재해법이 중소기업에 적용될 첫 사례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ㆍ처리 업체에서 37세 노동자 A씨가 업무 중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차 마스트(기둥 부위)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명으로 알려졌다.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새로 적용된 5~49인 사업장에 포함된다.

고용부는 이정식 장관이 사고 수습을 위해 부산으로 향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5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일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지는 후진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월 대기업에 먼저 적용됐다. 중소기업은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정부ㆍ여당과 중소기업계가 ‘추가 유예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현재 국회는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추가 유예를 논의하고 있다.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안 통과가 시도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유예 기간 동안 제도를 안착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뒤늦게 국회에 책임을 떠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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