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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0인 미만 유예·산업안전청' 중대재해법 수정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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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0인 미만 유예·산업안전청' 중대재해법 수정안 거부

입력
2024.02.01 15:48
수정
2024.02.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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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관련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유예하는 대신, 야당이 선결조건으로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개설하는 방안을 전격 수용하며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듯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여당의 수정안을 거부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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