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보호 의무에도, 정서적 학대"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업 중 일부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뿐, 전체 수업은 대체로 교육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범행이 실제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어느 정도의 해를 끼쳤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너, 버릇이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라고 발언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 측은 당시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A씨 발언을 녹음한 뒤 이를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