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전 협회장에 대해 "본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안 전 협회장이)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동영상 파일 등 피의자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 전 협회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발언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 지난해 8월 김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 박대용씨와 안 전 협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비슷한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협회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처럼 유사한 건으로 불구속 수사가 상당 기간 진행됐고 재판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참작해 구속수사 필요성을 낮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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