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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공장서 근로자 800kg 코일에 깔려 숨져… 50인 미만 중처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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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공장서 근로자 800kg 코일에 깔려 숨져… 50인 미만 중처법 대상

입력
2024.02.02 09:14
수정
2024.02.02 17:5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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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산안법 위반 여부 등 조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포천에 있는 파이프 제조공장에서 근로자가 철제 코일에 깔려 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분쯤 경기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남성 근로자가 800㎏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숨졌다. 그는 당시 공장 내 트럭에 있던 코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24인이어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은 2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법 확대 적용 후 1주일 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재해는 포천 사고를 포함해 3건이다. 앞서 지난 달 31일 부산 기장군 폐알루미늄 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비슷한 시간 강원 평창군에서는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40대 중국 국적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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