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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에 징역 1년 구형… 강제추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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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에 징역 1년 구형… 강제추행 혐의

입력
2024.02.02 17:17
수정
2024.02.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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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 "삶 전체 무너지는 것 같다" 혐의 부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지난해 2월 3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지난해 2월 3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79)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고 말한 뒤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다시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도 지적했다.

혐의를 부인해온 오씨는 최후변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말했다. 오씨의 변호인도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두 달가량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피해자는 재판에서 “오씨가 양팔을 벌려 강하게 껴안았으며 오른쪽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오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이다. 오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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