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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싫어, 정말 싫어" 아동학대 맞다?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판결 [영상]

입력
2024.02.02 18:00
수정
2024.02.02 18:03
0 0

[휙] 주호민 특수교사 판결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해주는 판결이다. 사건의 쟁점이 됐던 학대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정서학대와 관련해서는 특수교사의 여러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만 유죄 판단했다.


한소범 기자
권준오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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