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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하면... '연봉 50%'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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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하면... '연봉 50%' 지원받는다

입력
2024.02.04 17: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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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이공계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이들의 연봉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뽑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전문 연구인력을 파견받을 경우 이들의 연봉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340개사(채용지원 310개사, 파견지원 30개사)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실태조사를 진행해 채용인력 인건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연구개발인력은 평균 5.2명으로 2.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로 낮은 연봉 수준(27.8%), 중소기업의 부정적 이미지(26.3%) 등이 꼽혔다.

중기부는 이에 연구인력 연봉 지원을 함과 동시에 지원 액수도 상향 조정했다. 연구인력 인건비의 기준 연봉을 기존에는 학사 1년 차의 경우 2,700만 원으로 책정했지만 올해부터는 3,200만 원으로 올린다. 또한 연구인력혁신센터를 통해 연구인력 400여 명을 양성한 후 중소기업에서 연구를 이어가도록 채용 연계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요즘,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연구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연구인력들이 가고 싶도록 중소기업 스스로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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