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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P도 다 잡힌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SNS로 욕설한 20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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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P도 다 잡힌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SNS로 욕설한 20대, 불구속 송치

입력
2024.02.04 12:39
수정
2024.02.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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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면 맞는다" 협박성 메시지 보내
피해자 "범죄 피해자 향한 악플, 엄격 대응"

지난해 6월 13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부산=뉴스1

지난해 6월 13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부산=뉴스1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로 지속적으로 막말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조용히 입 닫고 살아라.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라는 등 협박성 메시지와 욕설 등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막말을 B씨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인터넷주소(IP) 추적 등 수사로 A씨를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B씨는 3일 송치 사실을 공유하며 "해외 IP도 다 잡힌다. 자만하지 말라"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를 향한 악플러들은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일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약 10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범죄다. 가해자는 강간 시도가 실패하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해 9월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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