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난해 말까지 510건 중 170건 송치
'수사인력 확충' '산안청 설치' 필요성 제기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2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건 검찰 송치율이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수사인력 부족을 호소했는데,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작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발생한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는 510건이었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170건(33.3%)을 검찰에 넘겼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이 1차 조사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분석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 검찰 송치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215일이었다. 송치율이 낮은 데다가 사건 처리에도 장시간이 걸린 셈이다. 고용부는 조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법 확대 2년 유예를 호소하며 “수사를 위한 감독관이 현재 133명으로 정원 100명을 초과했는데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었다.
인원 충원보다 조사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합해 산재예방 행정 인원은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많은 수준”이라며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근본 방안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이라고 했다.
중대재해 사건이 검찰 기소나 선고로 이어진 경우도 많지 않다. 검찰은 고용부에서 넘겨받은 사건 중 33건을 기소했고, 법원은 지금까지 실형 1건ㆍ집행유예 12건을 선고했다. 태평양 측은 “당초 전문가들의 (엄벌) 예상과 높은 중대재해법의 법정형에 비춰 다소 낮은 수준의 형량이 선고됐다”며 “(사고의) 인과관계 및 고의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죄 판결의 핵심은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3호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제5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위반 여부였다. 13건의 판결 중 11건에서 두 조항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태평양 측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중대재해법이 의무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50인 미만 근로자 사용 회사에서도 중대재해법상 의무 이행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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