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혁신 위한 5대 방지법 제정 공약
제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신인 정치인이 나라 안팎을 흔들고 있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와 같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안 제정을 공약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총선 예비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 배우자의 비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일명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 등 정치혁신을 위한 '5대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 등이 명백하게 미진한 경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 조항 등이 이 법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법상 직무수행과 관련된 선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없다"며 개인의 뇌물 수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배우자는 공직자 업무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빠져 있다"며 "다시는 이런 '김건희 디올백 사건'으로 국격까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김건희 방지법'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대통령이 거부권을 마음대로 휘두른 것을 막는 '윤석열 거부권 남용 방지법' △수사기관이 멋대로 피의사실과 인적사항을 유출하지 못하게 하는 '이선균 재발 방지법' △국뮈원 정치 취업 금지기간을 설정하는 '한동훈 방지법' △업무 연관성 없는 보직 인사 추천시 검증을 강화하는 '김홍일 방지법' 등 정치혁신을 위한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정치혁신을 위한 5대 방지법은 기존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라며 "기존의 정치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뜻을 오롯이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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