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수원지법 항소 제기 기자회견 참석
1심 판결 부당성·항소 이유 등 밝힐 예정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특수교사가 직접 입을 연다. 특수교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대중 앞에 서는 건 2022년 9월 주씨 측 고소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된 뒤 처음이다.
5일 특수교사 A씨 변호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전 10시 30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앞에서 열릴 항소 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기자회견은 김 변호사가 항소 이유를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A씨는 이 자리에서 “교사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법 녹음 자료가 법적 증거로 채택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또 열악한 특수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특수성에 대해서도 발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직후 A씨와 김 변호사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던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들도 함께 자리한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해주는 판결이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죄가 나온 건 이번 사건의 핵심 정황이었던 A씨의 학대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 파일은 주씨 측이 A씨 모르게 아들 가방에 넣어 확보한 만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최근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녹음한 대화는 범죄 입증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폐쇄적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오간 ‘타인 간 대화’라 대화 당사자가 아닌 부모가 녹음하거나 녹음파일을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곽 판사 역시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맞춤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교원단체들은 강력 반발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몰래 녹음한 자료를 근거로 나온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교사를 향한 형법상 범죄 및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끊어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1심 선고 이후 주씨는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주씨 아내 한수자씨는 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녹음기를 넣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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