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출만기가 연휴기간이라면, 연체이자 없이 13일로 자동 연장"
알림

"대출만기가 연휴기간이라면, 연체이자 없이 13일로 자동 연장"

입력
2024.02.05 15:35
수정
2024.02.05 16:30
17면
0 0

중소·중견기업에는 정책자금 등 93조 공급
중소 카드가맹점엔 대금 미리 지급 조치도

설 명절을 앞둔 5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과일동에 과일 박스들이 한가득 쌓여 있다. 뉴스1

설 명절을 앞둔 5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과일동에 과일 박스들이 한가득 쌓여 있다. 뉴스1

금융당국이 설 연휴를 앞두고 금융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총 93조 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되고, 대출 만기일이나 카드 결제일 등은 자동으로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총 14조4,000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기간은 명절 30일 전부터 명절 15일 후까지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원자재 대금결제 등 용도에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27일까지 산은·기은 지점 특별자금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금리우대 대출을 78조8,000억 원 규모로 제공하기로 했다. 신규 31조6,000억 원, 만기연장 47조2,000억 원으로, 은행별로 최대 1.5%까지 금리가 우대된다.

설 연휴기간 소비자들도 금융 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된다. 대출이나 공과금 등의 상환만기가 연휴 기간에 끼어 있다면, 연휴 이후인 13일로 연체이자 없이 상환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한다면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8일에 갚을 수도 있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도 연휴 중간에 걸린다면 연휴 직후인 13, 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연매출 5억~30억 원 수준의 44만4,000개 중소 가맹점이 대상이다. 이밖에 주택연금은 설 연휴 직전인 이달 8일 미리 지급되며, 연휴 중 만기 도래 예금에 대해서는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13일에 환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엇보다 연휴 기간 디도스 공격·랜섬웨어 유포 등 금융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금융회사가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금융사 자체적으로도 내부통제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