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경영상 필요 있었다"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불법적인 합병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과 공모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불법적인 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등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불법 합병을 은폐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본잠식(순자산이 자본금보다 더 적은 상태)을 막기 위해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적용했다.
이 회장 측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부진에 빠져있던 삼성물산을 살리려는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강변해왔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미전실이 합병을 전단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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