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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부채 비율 제한에 3기 신도시 개발 발목...자본금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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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부채 비율 제한에 3기 신도시 개발 발목...자본금 확충 필요"

입력
2024.02.08 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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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비율 200%' 벽에
동인천역 일대 개발 발목
"인천시 출자가 가장 효과적"
시 "제안 시 검토하겠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101 역세권 전경.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101 역세권 전경.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도시공사가 부채 감축 대상 기관 지정 기준인 '부채 비율 200%' 벽에 가로막혀 제3기 신도시 개발 등 신규 사업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신규 사업에 적극 투자하기 위해선 인천시의 출자나 배당금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7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의 부채와 자본금은 2022년 결산 기준 5조9,894억 원, 3조 178억 원으로, 부채 비율은 198.5%에 이른다. 공사는 10년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다.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도화구역 등 12조 원대 도시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8조981억 원까지 치솟았던 2014년과 비교하면 부채를 2조 원 넘게 줄였지만 여전히 부채 비율 200%에 육박한다. 인천도시공사는 102개 사업에 대한 시기 조정, 방식 변경, 물량 조절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부채와 부채 비율을 각각 5조3,204억 원, 152.7%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올해 검암과 계양, 구월2지구 등 3기 신도시 개발과 동인천역 일대 개발 등 6조5,000억 원 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190%를 웃도는 부채 비율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부채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어, 행정안전부의 부채 중점 관리 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부채 비율이 200%가 넘으면 부채 감축 대상 기관으로 공사채 발행 제약 등 불이익을 받는다. 행안부가 공사채 발행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인천도시공사는 1조3,000억 원 규모 동인천역 일대 개발 사업 등에 착수하기 위해선 자본금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시가 공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규모를 축소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가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2021년 1,300억 원을, 이듬해에는 600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아 갔다.

공사 측은 인천시에 자본금 확대, 배당금 규모 축소 등 부채 비율을 줄이거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부채 비율 기준을 바꿀 수는 없으니 자치단체에서 출자를 하라는 게 정부 기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출자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인천도시공사에서 제안이 들어온 게 없어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협의가 들어오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기도 사업 진출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시공사에 4,000억 원, 대전시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대전도시공사에 6,300억 원 규모의 출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도시개발구역 전경,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 미추홀구 도화도시개발구역 전경, 인천도시공사 제공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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