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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현직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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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현직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입력
2024.02.05 18:52
수정
2024.02.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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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후원금 수수 고발장 접수
해당 국회의원실 "처음 듣는 얘기"

대구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 불법 후원금을 수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5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 A국회의원이 지역의 한 기초의회 B의원에게 차명계좌로 여러 번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선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경우,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1회 12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하는 사람은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기부해선 안 된다.

당초 고발장은 대구의 한 경찰서에 제출됐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 범죄는 시·도 경찰청 소관이라 대구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A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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