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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필수의료 정책은 의사 달래기용… 의대 2000명 이상 증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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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필수의료 정책은 의사 달래기용… 의대 2000명 이상 증원해야”

입력
2024.02.05 20:40
수정
2024.02.0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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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특례법, 피해자 구제 외면"
"지역필수의사제, 실패한 정책 재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예원 인턴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예원 인턴기자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발표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최소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최근 공개된 ‘필수의료 종합 대책’에 담긴 지역필수의사제와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방침에 대해선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환자의 권리가 더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필수의료 정책은 환자 생명을 담보로 삼은 의료계와의 정치 거래”라며 “공공의대 신설 등 근본 대책은 빠져 있고, 의료계 기득권만 강화했다”고 규탄했다. 앞서 1일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분야 수가 조정, 지역의사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 등을 내놨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에는 동의하면서 “의료 이용량 증가 추세를 볼 때 의대 입학 정원이 2,000~3,000명 늘어나야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한 공공의대 설립 없이 단순 증원만으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장학금 지급, 교수 채용, 정주비용 제공 조건으로 지역 복무를 유도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구상을 밝혔지만,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 수혜자들이 장학금을 환불하고 의무 복무를 미이행하는 사례에서 보듯 경제적 유인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 송기민 한양대 디지털의료융합학과 교수는 “계약 위반 시 의사면허 취소 같은 벌칙 요소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 방침과 관련해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이 법은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에 대한 형사기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의성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비슷한 취지다. 하지만 운전자가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교통사고와 달리, 의료사고는 피해자인 환자가 의료진 과오를 입증해야 한다. 진료기록 접근이 제한되고 전문성이 부족한 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의료진 면책 조항까지 생기면 피해자 구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인 신현호 변호사는 “특정 직역에만 특례법을 부여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의료행위가 이타적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환자 생명보다 의사 기득권을 우선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례법이 지지를 얻으려면 의료사고도 질병의 자연적 경과나 의료기기 문제, 피해자의 자해 등 의료진이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법에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향후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문제를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특례법 제정에 앞장서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압박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의대법 제정 운동도 전개한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한 내용이 주를 이룬,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 재발했다”며 “실효성 없이 퍼주기 위한 대책으로는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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