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술에 만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쳐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안모 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사거리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안씨는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안씨 외에 다른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유명 DJ 출신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안씨는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 앞에 나타나 "들이받은 걸 알고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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