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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가스폭발 사고, 화재보험만으론 보상 안 돼…"특약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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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가스폭발 사고, 화재보험만으론 보상 안 돼…"특약 가입해야"

입력
2024.02.06 11:22
수정
2024.02.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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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화재보험 주요 분쟁사례 소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액화석유가스(LPG)가 폭발하는 사고로 내부 집기, 비품이 훼손돼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A씨처럼 화재보험에 가입했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겨울철에는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그만큼 화재보험 분쟁도 빈번하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화재에 취약한 계층이 보험과 관련한 내용을 잘 숙지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주택을 제외한 일반·공장 화재보험에서는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약관에 따르면 LPG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서 화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는 만큼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와 보험 증권에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 정육 도매업 사장 B씨는 매장 밖 창고에 발생한 화재로 1,000만 원 상당의 원자재가 소실되는 손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해당 창고가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감원은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보험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장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경과 연수 등을 반영해 감가상각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펜션을 운영하는 C씨는 펜션 건물이 화재로 전소돼 신축비용 견적금액 10억 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경과년수 15년을 감안해 감가상각분을 공제하고 8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회신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시가이며, 시가 산정 시 목적물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반영하므로 신축비용 전액 보상 요구는 수용이 어렵다"며 "건물 복구비용 지원 특약 등에 가입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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