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추진 기본계획 수립
올해 하반기 주민투표 실시 전망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도민 의견을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올해 하반기 실시될 전망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광역과 기초의 사무와 기능을 제주 실정에 맞게 재조정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고 설명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앞선 1월 17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논의하고 검토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도입 및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를 오 지사에게 권고했다.
도가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기초와 광역의 사무 구분을 뛰어 넘어 지역 간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해 기초와 광역간 사무·기능을 재정립한다는 구상이다. 또 특별자치도로 부여받은 국가 권한 중에서도 시장이 행사했을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가 증진된다면 과감히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개편 배경과 경과, 세부계획과 로드맵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주민참여 확대와 분권특례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과 자문단 등을 구성해 운영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쯤 실시될 전망이다. 행안부 협의 등의 절차를 고려하고, 특별법 특례 정비, 자치법규 개정 법제심사, 사무·재정·재산·기록물 분배, 청사 배치, 표지판 정비 등 사전 준비에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할 때 주민투표가 올해 내 실시해야, 민선 9기에 맞춰 출범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 행정체제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이 사라지고 단일광역체제(제주도)로 개편되고,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가 도입됐다. 행정시장은 제주지사가 임명한다. 이로 인해 도지사 권한 집중과 행정시의 권한 약화, 풀뿌리 민주주의 퇴행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그동안 수차례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뤄졌지만, 논란만 키우고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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