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0% 의무' 방침서 한발 물러서
3월까지 40개 의대 신입생 수요 재조사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이 전국 40개 의대에 어떻게 배정될지가 이르면 4월 중순 확정된다. 다만 모든 비수도권 의대가 모집정원의 60% 이상을 지방 학생으로 뽑게 하겠다던 정부 방침은 관계부처 간 입장 차로 실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교육부는 7일 "4월 중하순까지 대학별로 2025학년도 의대 배정 정원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기존 3,058명이던 의대 입학정원을 내년도부터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늘어난 정원을 대학별로 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교육부 소관이다.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5월 말까지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수정해 발표한다.
교육부는 3월 중순까지 대학별로 의대 정원 수요를 재조사한 뒤 대학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을 배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에도 40개 의대를 상대로 신청 정원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는데, 합산 결과 2025학년도 2,151~2,847명, 2030학년도 2,738~3,953명이었다.
수요 조사를 다시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총증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했고, 학내 구성원의 합의가 충분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급증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복지부가 지난해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각 대학이 신청한 수요를 점검하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늘어난 정원을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하되 '지방인재 60% 선발'을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 확대분을 배정하고 비수도권 의대는 지방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다른 입장을 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법령으로 강제하기보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확대하도록 여건을 만들면 60% 달성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인재 60% 선발을 의대 증원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관련 법령(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을 고쳐 의무화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현재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은 비수도권에 있는 의대·한의대· 치대·약대는 모집정원의 40%(강원·제주는 20%) 이상을 대학이 위치한 권역의 고등학교(2028학년도부터는 중·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방 의대들은 총모집정원의 52.8%를 지역인재로 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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