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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대통령 집에 몰린 택시 18대... 30대 여성 호출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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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대통령 집에 몰린 택시 18대... 30대 여성 호출자 검거

입력
2024.02.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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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새벽 시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콜택시 18대를 연달아 호출한 30대 여성이 사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32)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전날 택시 호출에 이용된 휴대폰의 명의자를 특정해 A씨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5일 오전 2시30분부터 4시20분까지 5∼10분 간격을 두고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 관저 부근으로 빈 택시 18대를 허위 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출발지를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설정한 뒤 택시들을 불렀는데, 그가 앱에 입력한 휴대폰 연락처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확인됐다.

당시 콜을 받고 대통령 관저 안으로 들어가려던 택시기사들은 경비 경찰이 진입을 막자 동일하게 '승객의 호출을 받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택시들을 돌려보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 관저 경계를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며 “반복적인 호출 경위나 동기 등을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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