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책특권에 공익 목적 인정"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의 로비 대상으로 알려진,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복수 증언에 따르면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이 나온다"면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씨"라며 김 전 총장의 실명을 언급했다. 그는 같은 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대장동 사업인 시행사인 화천대유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김 전 총장이 고문으로 재직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박 의원을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박 의원은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무제한일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법원은 박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은 (국회의원 집무상) 면책특권에 해당하고, 기자간담회에서의 발언 역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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