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日 기업에 송달돼야 공탁금 수령
일본정부 거부시 '공시송달' 절차 밟아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업 중 최초로 히타치조선이 한국 법원에 공탁한 돈 전액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한 단계 더 진전했다. 서울고법이 히타치조선의 공탁금에 담보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결정문이 업체 측에 송달되면 피해자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히타치조선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 측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6일 히타치조선의 공탁금 6,000만원에 대해 담보 취소를 결정했다. 이씨는 1944년 9월 일제 국민징용령에 의해 오사카 소재 히타치조선소에서 강제 노역한 피해자다. 2014년 11월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씨 측은 2019년 히타치조선이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서울고법에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보증공탁금 6,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씨 측이 낸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이 송달 증명서를 근거로 담보를 결정한 서울고법이 담보 취소까지 결정하면서 공탁금 수령 절차는 거의 마무리된 셈이다.
마지막 남은 단계는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선 측에 전달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지금까지 강제동원 사건에 관해 송달을 진행하지 않고 반송해 왔다. 통상 국가 간 소송 서류는 각국 정부기관을 거쳐 당사자에게 전달되는데, 결정문이 반송되면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밟게 된다. 공시송달은 상대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시송달은 2개월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발생한 이후 즉시항고가 가능한 7일이 경과하면 확정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이씨 측이 실제 돈을 받을 때까지 한두 달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의 이민 변호사는 "(히타치조선 측이) 즉시항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사건에 관해 송달을 진행하지 않고 반송하고 있어 (결정문을) 송달받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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