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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 원→1억400만 원… 최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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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 원→1억400만 원… 최대폭 상향

입력
2024.02.08 17: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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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공포·시행 예정… 적용 7월부터
14만 명 해당… 연 세수 4,000억 줄 듯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상인 의견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상인 의견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현재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400만 원까지 상향된다. 부가세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폭(130%) 인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성동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산업국가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으로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라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후속 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해 부담을 완화하겠단 뜻을 담았고 구체적인 수치는 이날 공개됐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2020년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마지막으로 기준이 바뀐 때부터 지난해까지 물가는 약 11.6% 상승했는데, 이번 개정폭엔 물가상승률의 2.5배 이상이 적용된 셈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19일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14만 명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5~4%를 내면 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 해 부가세수는 4,0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을 정부가 최대한 지원한다는 취지"라며 "연간 부가세수가 100조 원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지원 효과로 상인들 여건이 나아지면 물가에도 영향을 줘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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