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업무계획 발표
해외 플랫폼 대리인 지정 의무화
3대 민생 분야 담합 집중 감시
공시 의무 대기업 집단 수 줄어들 듯
정부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플랫폼 기업에도 소비자 민원을 담당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한다. 구매액의 90%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모바일쿠폰(e쿠폰) 환불액도 상향하는 등 소비자 권리 보호 관련 대책도 추진한다.
플랫폼·소비자 관련 대책 대거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의 추진과제들은 플랫폼에 방점이 찍혔다.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업무추진 계획 중 첫 번째로 넣는 등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전날 플랫폼법의 핵심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을 사실상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라 처음 구상보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리인은 국내 고객 민원을 응대하거나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의무를 지게 된다. 미국 에어비앤비,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플랫폼도 '국내 고객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소비자 권익 보호 대책도 대거 담겼다. 우선 환불 시 구매액의 90%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카카오 선물하기' 등 e쿠폰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가맹점주들의 원성이 높았던 e쿠폰의 긴 정산주기도 개선된다.
외식 물가 상승과 맞물려 가격 대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행위로 지정돼 처벌받게 된다. 공정위는 실생활에 밀접한 의식주 분야, 가계 지출에서 비중이 큰 금융·통신 분야,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 담합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시의무 있는 대기업 집단 줄어들 듯
공시의무가 있는 대기업 집단 기준도 바뀔 전망이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 집단으로 규정해 동일인(총수)과 친족, 임원의 주식 보유 현황을 모두 공개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해왔다. 공정위는 경제 규모가 커지는데 정액 기준은 2009년부터 그대로인 점을 고려해, 국내총생산(GDP)에 매출을 연동하는 방식을 고심 중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매출이 GDP의 0.3%안 혹은 0.25%안이 유력하다. 2022년 GDP(2,161조8,000억 원) 기준으로 0.3%는 6조5,000억 원이고 0.25%는 5조4,000억 원이라, 현재 기준보다 대기업 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하도급 갑질을 막기 위한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 활성화도 추진한다. 수급 사업자를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부당한 특약으로 피해를 본 수급 사업자는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여야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 공정위 제재만으로 특약은 무효가 되며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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