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당시 미등록 외국인 신분 3명도 함께 적발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 상태로 대포차(차량 명의자와 실소유주가 다른 차량)를 몰다 단속하던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동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A(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쯤 평택시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신원미상의 사람에게 600만 원을 주고 대포 차량인 BMW 승용차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무면허 음주상태로 이 차를 운행하다 오후 9시 7분쯤 평택시 서정동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리자, 단속에 불응하고 계속 차를 몰다 앞을 가로막은 교통 순찰차 조수석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도 더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버리고 간 차량 안에서 그의 휴대폰를 발견해 추적에 나섰다. 이후 사건 발생 37시간 만인 지난 10일 오전 10시 36분 지인의 주거지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현장에서 미등록 외국인 신분의 A씨 지인 3명도 함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가 구매한 차량의 번호판은 사건 전날 광주광역시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 번호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붙잡은 3명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입국 관리 당국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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