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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 징역 2년... 회삿돈 횡령은 인정, 동생 돈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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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 징역 2년... 회삿돈 횡령은 인정, 동생 돈은 불인정

입력
2024.02.14 16:47
수정
2024.02.14 18: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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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는 무죄... 박수홍 측 "항소 요청할 것"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10년 동안 동생이 벌어들인 출연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수홍(54)의 친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모(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모(53)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공소사실을 판단한 재판부는 박씨가 매니지먼트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면서 회사 목적과 맞지 않게 돈을 빼낸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인정된 횡령액은 라엘에서 7억 원, 메디아붐에서 13억 원가량이다.

이 밖에 회사 업무 외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회삿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허위 등재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 돈을 유용한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상가를 구입한 뒤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부분에선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됐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여전히 탈세를 절세라고 하는 등 경영자로서 준법의식도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박씨는 박수홍과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으나, 이를 주먹구구로 방만하게 사용해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생 박수홍의 개인자금을 유용한 혐의에서도 무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일부 계좌는 박수홍이 카드를 보유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돈이 누구에게 입금되고 사용됐는지 입증되지 못한 점 △박씨가 동생을 비롯해 가족 전체의 경제활동을 총체적으로 관리했다는 점을 고려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수홍의 형수인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가 매니지먼트 업무에 가담한 적이 없고, 비용 지출이나 세무 처리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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