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관련 통상 분쟁 우려
"주요 파트너들, 공식·비공식 우려사항 제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통상 관점에서 마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법안을 통상 담당 차관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
정 본부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파트너들로부터 공식, 비공식 우려 사항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지닌 거대 플랫폼 기업(지배적 사업자)을 사전 지정하고 △끼워 팔기 △자사 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4대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플랫폼법'을 추진했으나 7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 검토에 들어가겠다"며 사실상 법안 공개를 무기한 연기했다. 플랫폼법 핵심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에 대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해외 재계에서도 반발하자 한 발 물러섰다.
플랫폼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통상 이슈로 떠오르면서 산업부 차원에서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위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본부장은 "국내 규제가 통상 이슈로 떠오름으로써 우리나라 통상 정책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범국가적으로 관리할지가 중요한 숙제"라며 "정부 정책을 결정할 때 통상 정책적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미 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가동할 수 있는 정보망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3월 말쯤 미국 워싱턴DC에 가서 미국 당국과 주요 한미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희토류, 요소 등 중국의 수출 통제를 두고서는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 공급망뿐 아니라 기존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높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나름의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중국과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 질서가 정형화되기보다 여러 변형된 형태의 협정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점을 잘 구현해 꼭 필요한 나라와 협정, 협상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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