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적용
화물차를 훔치고 자신을 추격한 경찰관을 전자충격기로 공격하다가 실탄을 맞고 붙잡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과 절도 혐의로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53분쯤 경기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일대에서 훔친 화물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호신용으로 허가 받은 전자충격기로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겐 사건 전날 0시 43분쯤 인천 남동구 주차장에서 1톤 화물차를 훔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차량 절도 사건으로 수배된 화물차가 인천 강화군과 김포시를 연결하는 초지대교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추격에 나서자 농로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그는 쫓아온 경찰을 전자충격기로 공격하며 저항하다 다리에 실탄을 맞고 체포됐다. 경찰관 2명은 A씨가 휘두른 전자충격기와 주먹에 맞아 각각 전치 4∼6주 진단을 받았다. 실탄을 맞은 A씨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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