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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로로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유족 승소... 법원 "86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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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로로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유족 승소... 법원 "8600만 원 배상"

입력
2024.02.16 11:31
수정
2024.02.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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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대 기숙사서 청소노동자 숨져
유족, 동료 "업무 과중, 안전관리팀장 갑질"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 2021년 8월 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청소노동자 사망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 2021년 8월 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청소노동자 사망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학교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는 청소노동자 이모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8,6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21년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50대였던 이씨가 평소 지병이 없었으며 직장 내 갑질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사망 전 약 4개월간 휴일이 고작 7일에 불과했다. 가장 길게는 17일간 연속해 근무를 하기도 했다. 고인의 동료와 유족은 이씨가 평소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짜리 기숙사 한 동을 혼자 청소했다고 증언했다.

관리자인 안전관리팀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다. A씨는 청소노동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준공연도를 묻거나 '관악 학생 생활관'을 영어로 쓰게 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시험을 치르게 하고, 정장 착용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A씨의 갑질은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 기숙사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의 사망 직전 업무 내용과 환경, 쓰레기 처리량 등을 종합했을 때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이라고 판단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그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만큼 서울대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2022년 6월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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