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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있으나 마나? '연 2%·집값 80% 대출' 청년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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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있으나 마나? '연 2%·집값 80% 대출' 청년청약통장

입력
2024.02.20 13:30
수정
2024.02.20 13:42
16면
0 0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21일 출시
예금+대출 결합한 파격 조건 불구
'분양가 6억 원 이하' 조건이 발목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조건이 훨씬 좋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 예금 금리를 높이고 청약 당첨 땐 연 2% 저리 대출까지 한 번에 제공해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대출 가능 분양가 기준을 6억 원 이하로 못 박은 탓에 일부 지역에선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청년 내 집 마련 대책 발표 때 핵심 정책으로 내놓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1일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19~34세가 대상인 이 상품은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보다 이자율(최대 연 4.3%→4.5%)과 납입한도(최대 월 50만 원→100만 원)를 높이면서 가입 요건(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은 낮췄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모두 신상품으로 자동 전환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이 상품에 일시납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 상품의 최대 장점은 그다음 조건에 있다. 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납입금액 1,000만 원 이상 조건을 채운 뒤 청약에 당첨되면 새로 신설된 '청년주택드림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저 연 2.2% 금리(소득·만기별 차등)로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분양가 6억 원·전용면적 85㎡ 이하)을 해 준다. 여기에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금리를 추가로 깎아 줘 금리를 최대 1.5%까지 낮출 수 있다.

대출 만기도 40년이다. 대출 조건이 현존하는 정책 대출 중 가장 좋다. 정부가 2022년 공공주택 뉴홈 50만 호 정책을 발표하며 제시한 금융 혜택(만기 40년·최저 1.7%)과 비교해도 그렇다. 정부는 대출과 관련 세부 사항은 올해 12월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그래픽=신동준 기자

조건만 놓고 보면 흠잡을 데가 없지만 활용도가 낮을 거란 지적도 있다. 대출 대상 주택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분양가 6억 원 이하로 잡은 탓이다. 최근 몇 년 새 분양가가 급등해 이 조건을 만족하기 쉽지 않아서다. 가령 최근 광주에서 분양 중인 A아파트는 전용 84㎡부터 나왔는데, 가장 낮은 분양가가 6억1,900만 원이다. 서울은 최근 나온 공공분양(전용 59㎡) 분양가도 7억7,000만 원 선이었다. 서울에서 6억 원 이하 분양 아파트는 거의 안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되 대상 주택 가격·소득 기준을 없애는 등 대출 규제를 모두 풀었다.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최지모(32)씨는 "최근 분양가 급등 추세를 고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 활용도는 낮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 공공분양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인천 지역에 나온 공공분양 아파트는 대체로 6억 원 이하다. 국토부 관계자도 "3기 신도시에서 6억 원 이하 물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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