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21일 출시
예금+대출 결합한 파격 조건 불구
'분양가 6억 원 이하' 조건이 발목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조건이 훨씬 좋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 예금 금리를 높이고 청약 당첨 땐 연 2% 저리 대출까지 한 번에 제공해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대출 가능 분양가 기준을 6억 원 이하로 못 박은 탓에 일부 지역에선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청년 내 집 마련 대책 발표 때 핵심 정책으로 내놓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1일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19~34세가 대상인 이 상품은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보다 이자율(최대 연 4.3%→4.5%)과 납입한도(최대 월 50만 원→100만 원)를 높이면서 가입 요건(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은 낮췄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모두 신상품으로 자동 전환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이 상품에 일시납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 상품의 최대 장점은 그다음 조건에 있다. 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납입금액 1,000만 원 이상 조건을 채운 뒤 청약에 당첨되면 새로 신설된 '청년주택드림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저 연 2.2% 금리(소득·만기별 차등)로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분양가 6억 원·전용면적 85㎡ 이하)을 해 준다. 여기에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금리를 추가로 깎아 줘 금리를 최대 1.5%까지 낮출 수 있다.
대출 만기도 40년이다. 대출 조건이 현존하는 정책 대출 중 가장 좋다. 정부가 2022년 공공주택 뉴홈 50만 호 정책을 발표하며 제시한 금융 혜택(만기 40년·최저 1.7%)과 비교해도 그렇다. 정부는 대출과 관련 세부 사항은 올해 12월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조건만 놓고 보면 흠잡을 데가 없지만 활용도가 낮을 거란 지적도 있다. 대출 대상 주택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분양가 6억 원 이하로 잡은 탓이다. 최근 몇 년 새 분양가가 급등해 이 조건을 만족하기 쉽지 않아서다. 가령 최근 광주에서 분양 중인 A아파트는 전용 84㎡부터 나왔는데, 가장 낮은 분양가가 6억1,900만 원이다. 서울은 최근 나온 공공분양(전용 59㎡) 분양가도 7억7,000만 원 선이었다. 서울에서 6억 원 이하 분양 아파트는 거의 안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되 대상 주택 가격·소득 기준을 없애는 등 대출 규제를 모두 풀었다.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최지모(32)씨는 "최근 분양가 급등 추세를 고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 활용도는 낮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 공공분양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인천 지역에 나온 공공분양 아파트는 대체로 6억 원 이하다. 국토부 관계자도 "3기 신도시에서 6억 원 이하 물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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