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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천 받은 '이재명 저격수' 장영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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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천 받은 '이재명 저격수' 장영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유죄

입력
2024.02.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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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벌금 70만 원… 대법원 상고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 욕설 파일과 관련해 추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 욕설 파일과 관련해 추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책 '굿바이, 이재명'을 써,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장영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장 변호사는 최근 국민의힘에서 경기 성남수정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2022년 5월 26일 인천 계양구에서 보수단체 주최 행사에 참석해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낙선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 변호사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구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 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숨기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2심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의 실명만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 특정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이 대표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드러냈다"면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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