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세 인천 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
인천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부터 모집한 1차 사업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차 사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 대상자 보다 5세를 더 연장, 19~39세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19~39세 이하 인천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 부평구는 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12개월)이 종료된 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은“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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