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운전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낸 현직 검사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검찰청의 형사부 소속 A검사는 16일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음주 운전 도중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당시 A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A검사는 전날 야근을 마치고 밤 10시 30분께 소속 검찰청 인근 식당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15㎞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2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A검사가 소속된 검찰청 관계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중 하나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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