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부 '유병언 차명 의혹' 재산 120억원 확보 실패
알림

정부 '유병언 차명 의혹' 재산 120억원 확보 실패

입력
2024.02.22 18:00
0 0

'금고지기' 상대로 낸 소송 패소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해 4월 13일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 철제부두에 2017년 사고해역에서 인양한 선체가 보존돼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해 4월 13일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 철제부두에 2017년 사고해역에서 인양한 선체가 보존돼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을 상대로 차명 의혹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당시 부장 김상우)는 정부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비용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관리하는 등 사실상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그래서 김 전 대표 주식을 확보해 손해배상금 등 비용을 만회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소송에서 정부는 △세월호 운항을 맡았던 청해진해운의 2,000주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의 2만 주 △세모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한 아이원 아이홀딩스의 5만5,000주 등 6개사의 32만6,000여 주를 청구했다. 주식 가치는 약 12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 주장을 물리쳤다. "주식은 근로소득과 상속 재산 등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취득한 것"이라는 김 전 대표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유 전 회장 측근인 김 전 대표가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기각했다.

이번 패소를 포함해 세월호 비용 지출을 회수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는 잇달아 무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정석케미칼 전·현직 대표 등 5명이 보유한 주식 19만여 주를 정부에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도 지난달 19일 정부가 낸 정석케미칼 주식 6만5,000여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준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