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민주당, 위성정당 보조금 반환 가능"
개혁신당이 정당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날 조응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안을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올렸다. 개정안은 선거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결별 후 의석수 5석 확보를 통해 받은 경상보조금 6억6,000만원을 반납하는 문제를 두고 '먹튀'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상 보조금 반환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정당이 자진해서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는 보완책을 신설했다.
해당 법안에는 개혁신당 소속 양향자·이원욱·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다만,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발의자 포함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개혁신당은 나머지 6명의 찬성 인원을 채워달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은 2월 임시회 때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공동발의 및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을 통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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