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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후쿠시마 죽은 물고기' 화면 · '검사 이름 공개' 보도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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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후쿠시마 죽은 물고기' 화면 · '검사 이름 공개' 보도도 중징계

입력
2024.02.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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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에서 경고·주의 의결
여권 추천 위원 6명만 참석
MBC에 과징금 등 잇단 중징계

MBC는 지난해 10월 3일 뉴스데스크 '오염수 2차 방류 준비...내년 3월까지 삼중수소 5조 베크렐 방류 계획' 보도에서 물고기가 죽어 있는 사진을 자료 화면으로 사용했다. 방심위는 26일 이 보도가 객관성을 어겼다며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MBC 캡처

MBC는 지난해 10월 3일 뉴스데스크 '오염수 2차 방류 준비...내년 3월까지 삼중수소 5조 베크렐 방류 계획' 보도에서 물고기가 죽어 있는 사진을 자료 화면으로 사용했다. 방심위는 26일 이 보도가 객관성을 어겼다며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MBC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도에 죽은 물고기 떼 화면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MBC에 또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방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방송 3건에 대해 '주의'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보도를 하면서 죽은 물고기를 자료 화면으로 사용한 데 대해 "2차 오염수 방류로 다량의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며 '경고' 조치했다. 방심위 징계는 경징계인 행정 제재(의견 제시·권고)와 중징계인 법정 제재(주의·경고·프로그램 정정·관계자 징계·과징금)로 나뉘며, 법정 제재를 받으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을 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 여권이 추천한 방심위원 6명만 참석했다.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송 2건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프로그램 진행자는 지난해 10월 순직 장병인 고(故) 홍정기 일병 유가족이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한동훈 (당시) 장관이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인기몰이' '설렙놀이' '표리부동' 등의 표현을 써서 한 장관을 비판했다. 방심위는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한 전 장관에 대한 조롱이라고 보고 '주의'를 의결했다. 홍 일병은 2016년 군 복무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했다.

방심위는 또 같은 진행자가 지난해 2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횡령 혐의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검사 15명의 이름을 나열하고 유대인 학살에 관여한 나치 공무원에 비유한 데 대해서도 '경고'를 의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8일 폐지됐다.

앞서 방심위는 MBC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에 대해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에 대해서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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