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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계 "YTN 사영화 즉각 취소하라"...YTN 매각 후폭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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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계 "YTN 사영화 즉각 취소하라"...YTN 매각 후폭풍 계속

입력
2024.02.26 18:24
수정
2024.02.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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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정보학회 등 성명서 발표
YTN 노조 '승인 취소 설명회' 개최
YTN시청자위원들도 기자회견 예정
법원, 27일 '승인 취소' 가처분 심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YTN지부 관계자들이 20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YTN지부 관계자들이 20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30년간 공기업이 소유했던 YTN을 사기업인 유진그룹에 매각한 데 대해 언론학자들과 YTN 시청자위원들이 매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공공성포럼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언론·미디어 학자들은 공적 방송 매체로서 YTN 사영화에 반대하며, 이는 정치와 자본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장악의 도구로 YTN 사영화를 졸속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30.95%)을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인 유진이엔티가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5인의 합의제 기구임에도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여권 추천 위원 2명의 의결로 매각을 결정해 위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YTN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와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반드시 필요한 공영적 뉴스 방송 매체이자 사회적 기구"라며 "언론의 역할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사회적 책무의식도 없는 자본금 1,000만 원에 대표이사만 있고 직원은 없는, 유진기업의 1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방통위의 기습적인 언론장악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진그룹 사주는 검사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고, 계열사 임원들은 불법 리딩방 운영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 부도덕한 경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러한 이력의 기업과 사주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리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매각 심사서 자료 고의 누락...자문위도 졸속·편파 운영"

김홍일(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YTN 매각을 승인했다. 뉴시스

김홍일(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YTN 매각을 승인했다. 뉴시스

한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 사유 설명회'를 열었다. YTN지부는 방통위가 ①유진 측의 추가 자료에 대한 추가 심사 절차를 고의로 누락했고 ②자문위원회를 졸속으로 운영했으며 ③일부 자문위원은 정치적 편향이 뚜렷해 중립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진그룹에 대해서는 ①YTN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가 사장 선임 과정을 개선하겠다고 말을 바꿨으며 ②사장추천위원회 없이 사장을 선임하려는 등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주주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현직 YTN 시청자위원들은 27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TN 매각 승인 취소를 촉구할 예정이다. 행정법원에서는 같은 날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유진그룹 YTN 최다액 출자자 승인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이 열린다.

한편, YTN은 유진이엔티 주식회사가 이달 21일 의안상정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했다고 2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유진그룹이 최대 주주로서 새 이사진 구성을 제안했는데 YTN이 사실상 이를 거부해 주주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상정을 요구한 안건은 김백 전 YTN 총괄상무와 김원배 YTN 국장대우를 사내이사 등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이다. YTN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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