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
'원칙적 대응' 천명해 고발 이어질 듯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 고위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누차 경고한 '기계적 법 적용'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첫 고발이다.
피고발자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비대위의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복지부는 온라인에 선동성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지난 20일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해당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서 발생한 업무방해를 교사 및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의료 공백 관련 고발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날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 시한을 29일로 못 박은 복지부는 "미귀복자는 3월부터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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