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 '면장은 5급만 가능'
인사규정 위반 알고도 단행
전남도 "직급 불부합 인사"
감사서 무더기 지적 받고 또
전남 함평군이 올해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면장 직위에 4급 서기관을 발령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면장은 사무관(5급)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군은 위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단행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28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달 초 단행한 올해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서기관(4급)인 관광정책실장 A씨를 나산면장으로 전보했다. 관광정책실장 자리엔 사무관인 B씨를 직무 대리로 맡겼다.
이에 대해 군 김우석 총무과장은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많아 적임자를 찾다 보니 불가피하게 전보 조치했다"며 "A씨는 나산면이 고향으로 상반기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법에서 정한 인사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 읍·면·동장은 5급 사무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위 법령인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역시 "나산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을 보한다"고 못 박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청 내부에선 "표면적 이유는 퇴임 전 고향에서 마지막 근무를 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이상익 함평군수의 말(지시)을 잘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가 도는 등 눈 밖에 난 A씨를 좌천시키기 위해 무리한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이다.
더욱이 함평군은 위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법령 상 위배되는 부분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한 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군은 2021년에도 전남도 감사를 통해 공무원 인사규칙을 제멋대로 개정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 과장은 "4급 서기관을 면장에 발령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업무 추진 능력 등 여러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함부로 번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시점에 이를 시정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며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받을 경우 다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상급 기관인 전남도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불부합 인사'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A씨는 적어도 읍장으로 배치됐어야 했다"며 "해당 사안은 직급 불부합으로 맞지 않은 옷을 입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