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지난해 학원·의료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알림

지난해 학원·의료시설 등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21명 적발

입력
2024.02.28 14:40
0 0

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 순
기관폐쇄·종사자 해임 조치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사무실. 연합뉴스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사무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4만여 개 종사자 375만 명을 점검해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12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성범죄로 법원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최대 10년) 명령을 선고받은 뒤 명령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75명)하거나 직접 시설을 운영(46명)했다.

이들이 적발된 시설은 학원 등 사교육시설(40명), 체육시설(27명), 의료기관(18명) 순으로 많았다. 여가부는 시설 취업자에 대해선 해임 조치, 운영자에 대해선 기관 폐쇄 조치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조치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29일부터 3개월 동안 공개된다.

적발 인원은 전년(2022년)에 비해 40명 증가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이 취업제한 직종에 추가돼 점검 대상이 33만 명가량 증가한 영향이 크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자는 채용 단계에서 지원자의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취업 이후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면 운영자가 이 사실을 즉시 공유받지 못한다. 그래서 청소년성보호법은 운영자에게 단속에 걸린 종사자의 해임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그러나 기관을 직접 운영하다가 적발된 취업제한 대상자는 정부의 기관 폐쇄 요구를 따르지 않더라도 현행법에 제재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여가부는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기관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홍인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